울산 뭉칫돈 주인 '오리무중'…주운 경비원이 임자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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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한 아파트 화단에서 두 번에 걸쳐 총 7500만 원의 현금이 발견돼 경찰이 주인 찾기에 나선 가운데 주인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경찰은 현금이 출금된 은행을 특정해 인출자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다각도로 돈 주인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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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내 소유자 없을땐 취득
건축물 점유자인 관리사무소와 세금 22% 제외하고 나눠가질듯
울산 한 아파트 화단에서 두 번에 걸쳐 총 7500만 원의 현금이 발견돼 경찰이 주인 찾기에 나선 가운데 주인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사건을 수사 중인 울산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만약 이 돈의 주인이 끝까지 확인되거나 나타나지 않을 경우 돈은 민법과 유실물법의 적용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많다.
민법 제253조에는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돈 주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나타나지 않아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유실물로 취급돼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문제의 돈은 지난 4일 아파트 경비원과 지난 6일 아파트 환경미화원이 각각 5000만 원과 2500만 원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돈은 5만 원권 지폐로 100장씩 특정 은행 띠지로 봉해져 있었다.
경찰은 띠지를 근거로 해당 은행에 뭉칫돈을 인출한 사람을 찾고 있다. 만약 돈 주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습득자인 이들이 돈의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돈이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탓에 이들에게만 소유권이 모두 돌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실물법에는 관리자가 있는 건축물 등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했을 경우 민법에 따른 소유권 취득 시 실제 습득자와 건축물 점유자가 반씩 나눠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습득자인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은 점유자인 아파트 측, 예를 들면 관리사무소 등과 소유권을 나눠 가지게 될 수 있다.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해 세금 22%를 제외하고 지급받게 된다.
한편, 경찰은 현금이 출금된 은행을 특정해 인출자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다각도로 돈 주인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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