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셀프민원’ 면죄부 주나”…방심위에 도로 맡긴 권익위 규탄

김채운 기자 2024. 7. 1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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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신고 사건을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방심위로 돌려보낸 데 대해 시민단체가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해 12월 방심위 내부 공익신고자는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 파일'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방심위에 넣도록 직접 사주했다'며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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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권익위 규탄 성명 발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 2월6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방송심의소위원회정기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신고 사건을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방심위로 돌려보낸 데 대해 시민단체가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10일 성명을 내고 권익위 결정에 관해 “어처구니없다. 사실상 류 위원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이해충돌방지법 주무기관이자 반부패 총괄 기관인 권익위는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짚었다.

앞서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류 위원장이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자가 낸 민원이 있었다는 걸 미리 알고 해당 직무를 수행했는지에 대해 참고인들 간 그리고 류 위원장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신고 6개월 만에 방심위로 되돌려보낸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 논란을 둘러싼 증언이 엇갈려 판단할 수 없으니 방심위가 스스로 처리하라는 것이다.

권익위에 대한 시민단체 비판의 핵심은 ‘사건 관계자 간의 진술 불일치’를 이유로 판단을 회피했다는 점이다. 참여연대는 “사적 이해관계자의 민원은 류 위원장에게 내부 보고됐고, 방심위 내부 게시판에 공개적으로 사적 이해관계자의 민원을 회피하지 않는 류 위원장을 성토하는 글이 올라온 사실이 이미 알려졌다”며 “관련자들의 진술 불일치는 이해충돌 위반 여부 판단을 회피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이중잣대도 지적을 받았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 들어 전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들에는 추상같은 잣대를 들이대고, 대통령과 현 정권의 권력자들에게는 휘어진 잣대를 들이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2002년 부패방지위원회 출범 이후 20년 넘게 쌓아온 반부패 총괄 기구로서의 역사와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짚었다.

앞서 지난해 12월 방심위 내부 공익신고자는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 파일’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방심위에 넣도록 직접 사주했다’며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법정 처리기한 60일을 훌쩍 넘겨 반년 가까이 결정을 미뤄 오던 권익위는 류 위원장의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방심위로 돌려보내고, 반대로 이 사건을 언론에 제보한 공익제보자를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경찰에 넘겼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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