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완섭, 5년간 ‘부당 소득공제’…장관 후보 되니 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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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수년간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5년 동안 감면받은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해 조세 회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런데 김 후보자의 부모는 모두 경제적 지원 없이 독립생계를 꾸리고 있어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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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당이득 비판에 “꼼꼼하게 못본 탓”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수년간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5년 동안 감면받은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해 조세 회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실이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내용을 보면, 김 후보자는 2019년부터 2023년 사이 부모 가운데 한명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해마다 250만원(기본공제 150만원, 경로우대 10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았다.
그런데 김 후보자의 부모는 모두 경제적 지원 없이 독립생계를 꾸리고 있어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행 소득세법은 만 60살 이상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허용한다. 김 후보자의 부친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강원도지사와 14·15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영진씨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서도 독립생계를 이유로 부모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김 후보자는 환경부 장관으로 지명된 다음날인 지난 5일 5년치 종합소득세 585만여원을 한꺼번에 납부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요건에 맞지 않는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부랴부랴 공제받은 세금을 반환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1992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이래 주로 예산 업무를 맡아왔고 윤석열 정부에선 기재부 예산실장과 2차관까지 지낸 터라 ‘세금전문가’가 꼼수로 세금을 회피했다는 비판이 크다. 김 후보자 쪽은 “후보자 어머니가 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 꼼꼼하게 보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박해철 의원은 “독립생계를 사유로 부모의 재산공개는 거부하면서 수년간 인적공제로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이라며 “꼼수 절세 비판을 피하기 위해 종합소득세를 한꺼번에 납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관련 사실에 대해 명백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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