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소방서,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안병철 기자 2024. 7. 10. 14: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영덕소방서는 119구급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단순 비응급환자 및 허위신고로 119구급대가 출동할 경우 소방력의 공백이 생길 수 있고 그사이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다투는 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특히 비응급환자인 경우 119구급대는 구급출동을 거절할 수 있지만 신고 내용만으로 판단이 어려워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해 확인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단순 비응급환자 및 허위신고로 골든타임 놓쳐


[영덕=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영덕소방서는 119구급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단순 비응급환자 및 허위신고로 119구급대가 출동할 경우 소방력의 공백이 생길 수 있고 그사이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다투는 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특히 비응급환자인 경우 119구급대는 구급출동을 거절할 수 있지만 신고 내용만으로 판단이 어려워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해 확인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비응급환자는 ▲단순 치통 환자 ▲단순 감기 환자(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 열상 및 찰과상 환자 ▲주취자(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정기검진 및 입원 목적의 만성질환자 등이다.

박치민 영덕소방서장은 "성숙한 군민 의식으로 비응급 상황에서는 119신고 요청을 자제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데 동참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