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소방서,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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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소방서는 119구급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단순 비응급환자 및 허위신고로 119구급대가 출동할 경우 소방력의 공백이 생길 수 있고 그사이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다투는 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특히 비응급환자인 경우 119구급대는 구급출동을 거절할 수 있지만 신고 내용만으로 판단이 어려워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해 확인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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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영덕소방서는 119구급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단순 비응급환자 및 허위신고로 119구급대가 출동할 경우 소방력의 공백이 생길 수 있고 그사이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다투는 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특히 비응급환자인 경우 119구급대는 구급출동을 거절할 수 있지만 신고 내용만으로 판단이 어려워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해 확인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비응급환자는 ▲단순 치통 환자 ▲단순 감기 환자(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 열상 및 찰과상 환자 ▲주취자(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정기검진 및 입원 목적의 만성질환자 등이다.
박치민 영덕소방서장은 "성숙한 군민 의식으로 비응급 상황에서는 119신고 요청을 자제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데 동참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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