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 집행유예 선처받은 20대, 사회봉사 불응하다 실형

홍현기 2024. 7. 1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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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보호관찰 기간 중 각종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결국 수감기관에서 복역하게 됐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대상자인 20대 남성 A씨의 집행유예 취소를 인천지법에 신청해 최근 인용됐다고 10일 밝혔다.

문희갑 인천보호관찰소 소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과 제재를 더욱 강화해 재범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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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집단폭행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보호관찰 기간 중 각종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결국 수감기관에서 복역하게 됐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대상자인 20대 남성 A씨의 집행유예 취소를 인천지법에 신청해 최근 인용됐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 인천시 남동구 번화가에서 다른 일행 3명과 함께 B(사건 당시 19세)씨를 집단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로 기소됐다.

법원은 2022년 5월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3년간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사회봉사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보호관찰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라는 지시에도 불응했다.

또 야간시간대(오후 8시∼오전 8시) 외출을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도 수십차례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희갑 인천보호관찰소 소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과 제재를 더욱 강화해 재범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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