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5세 이상 임산부 ‘산전 의료비’ 최대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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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최대 50만 원의 산전 의료비를 지원하는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35세 이상 임산부들의 산전 관리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분만예정일 기준, 35세 이상 임산부들이 소득과 관계없이 임신 기간 중 산모・태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래 진료, 검사비를 임신 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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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최대 50만 원의 산전 의료비를 지원하는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4월 발표한 ‘오세훈표 저출생대책’의 일환으로, 당초 시는 올해 1월부터 최대 100만 원의 산전 검사비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최대 50만 원 지원으로 금액 등 내용이 변경되면서 사업 시행이 늦춰졌다. 시는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고대한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올해 1월부터 발생한 의료비부터 소급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율은 2015년 27.0%에서 2022년 42.3%로 대폭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고령 산모로 기준으로 삼는 35세 이상의 임산부는 상대적으로 유산과 조산, 임신 합병증 발생 확률이 높아 많은 산전 진찰 및 비급여 검사 등으로 경제적 부담도 늘어나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35세 이상 임산부들의 산전 관리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분만예정일 기준, 35세 이상 임산부들이 소득과 관계없이 임신 기간 중 산모・태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래 진료, 검사비를 임신 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산전 검사비 지원은 7월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1월 1일부터 지출한 검사비, 외래진료비 등 산전관리 의료비도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산부인과 외 타과 진료비 발생 건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임신 유지를 위해 필요한 진료였다는 의사 소견을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임신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서울시 임신·출산·육아 종합 플랫폼 ‘몽땅정보만능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35세 이상 임산부들이 조산, 임신합병증 불안감을 해소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진료나 검사 시기를 놓치지 않고 산전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초저출생 시대에 임신‧출산을 원하는 시민은 조금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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