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아파트 현금다발 6개월 뒤 경비원과 아파트 측에 소유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 한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7500만원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6개월 후에는 돈을 발견한 아파트 경비원과 환경미원화원, 아파트 측이 소유권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2시께 남구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순찰 도중 화단에 놓여 있던 검정 비닐봉지 속에서 현금 5천만원을 발견했고, 이어 6일에는 같은 아파트 환경미화원이 화단에서 검정 비닐봉지 안에 든 현금 2500만원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실물법, 건축물 점유자도 절반 받을 권리 있어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한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7500만원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6개월 후에는 돈을 발견한 아파트 경비원과 환경미원화원, 아파트 측이 소유권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첫 돈다발 발견 이후 6일이 흘렀지만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돈 주인이 끝까지 확인되지 않거나 나타나지 않는다면 해당 현금은 민법과 유실물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민법 제253조에서는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돈 주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결국 나타나지 않아 경찰이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유실물로 취급돼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간다.
이번 사건에서는 아파트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이 각각 5000만원과 2500만원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돈 주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습득자인 이들이 돈의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
다만 현금이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탓에 이들에게만 소유권이 돌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실물법에는 관리자가 있는 건축물 등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했을 경우 민법에 따른 소유권 취득 시 실제 습득자와 건축물 점유자가 반씩 나눠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습득자인 경비원·환경미화원은 점유자인 아파트 측, 예를 들면 관리사무소 등과 소유권을 나눠 가지게 될 수 있다.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해 세금 22%를 제외하고 지급받게 된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2시께 남구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순찰 도중 화단에 놓여 있던 검정 비닐봉지 속에서 현금 5천만원을 발견했고, 이어 6일에는 같은 아파트 환경미화원이 화단에서 검정 비닐봉지 안에 든 현금 2500만원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된 현금은 모두 5만원권으로 100장씩 다발로 묶여 있었다.
두 번째로 발견된 2500만원은 5만원을 발견한 장소에서 1m 정도 떨어진 곳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금이 지난 3월에 시중 은행에서 인출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현재 정확한 인출자를 찾고 있다. 또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사건의 경위를 조사 중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조카 소설, 타락의 극치" 한강의 목사 삼촌, 공개 편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
- "절친 부부 집들이 초대했다가…'성추행·불법촬영' 당했습니다"
- "마약 자수합니다"…김나정 前아나운서, 경찰에 고발당해
- 100억 자산가 80대女..SNS서 만난 50대 연인에 15억 뜯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