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들고와 막걸리 바꿔달라 '생떼'…출소 6개월만에 또 행패·도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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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 쌀을 가져와 막걸리로 바꿔달라 행패를 부리고 해산물까지 훔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재물손괴,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새벽 2시29분쯤 용산구 한 식당에서 수족관 덮개를 열고 시가 8만원 상당의 광어 1마리를 종이 포대에 담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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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 쌀을 가져와 막걸리로 바꿔달라 행패를 부리고 해산물까지 훔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재물손괴,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새벽 2시29분쯤 용산구 한 식당에서 수족관 덮개를 열고 시가 8만원 상당의 광어 1마리를 종이 포대에 담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달 27일 새벽 2시28분쯤에는 해당 식당에서 멍게 1망과 숭어 1마리를 훔쳐 달아났다.
A씨는 이전에도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적이 있었다. 그는 지난해 9월 14일 용산구의 또 다른 식당에서 자신이 가져온 쌀 10kg을 막걸리 2병으로 바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릇을 바닥에 던지고 발로 의자를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0년 10월과 2022년 6월 각각 재물손괴와 특수협박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바 있다. 2022년 9월에는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이 확정돼 지난해 3월 출소했다. 출소 약 6개월 만에 다시 범행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범행했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다"면서도 "다만 구치소 수용 중 폐 종괴 절제 수술을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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