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소식]군, 한우·육우 FTA 피해보전직불 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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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관내 한우, 육우농가를 대상으로 다음달 9일까지 피해보전직불 축산분야 사업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10일 밝혔다.
경남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최근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된 2024년 음식점 시설개선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고 10일 밝혔다.
한편 신청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 2024년 하반기 음식점 시설개선지원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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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관내 한우, 육우농가를 대상으로 다음달 9일까지 피해보전직불 축산분야 사업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10일 밝혔다.
피해보전 직접지불제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해 가격 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로, 2024년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3개 품목이 최종 선정됐으며, 지급 단가는 마리당 한우 5만3119원, 육우 1만7242원, 한우 송아지 10만4450원으로 향후 조정계수 확정 결과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변경될 수 있다.
신청대상은 FTA 협정 발표일 이전(2015년 1월1일)부터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생산한 농가 중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한 자로, 2022년 12월31일 이전 축산업 등록·허가를 완료하고 2023년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직접 생산·판매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지급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생산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후 서면·현장 조사를 거쳐 12월 중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합천군은 FTA 피해보전직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7월9일 농업기술센터 2층 소회의실에서 읍·면담당자 교육도 실시했다.
◇합천군, 음식점시설개선지원사업 완료
경남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최근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된 2024년 음식점 시설개선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업은 총 24개소 음식점이 참여하여 지원 받았으며, 노후화된 주방 시설교체, 화장실 보수공사, 좌식 테이블을 입식으로 교체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사업에 참여한 영업주들과 이용객들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새롭게 개선된 시설은 향상된 환경과 편의성을 제공하여 지역 내 음식점들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이에 따라 합천군은 추가적으로 2차 사업을 모집 중에 있으며, 2차 사업 역시 일반음식점을 비롯하여 식사류를 제공하는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총 8~9개소 정도가 선정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까지이며, 환경위생과 위생담당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업소는 각 업소당 최대 300만원 이내 지원을 받으며 사업비의 30%는 자부담으로 운용된다.
한편 신청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 2024년 하반기 음식점 시설개선지원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w188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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