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역 출신 승마선수, '전 여친 협박' 집유 중 사기…제자 돈 2.6억 뜯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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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A씨가 수억원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전 연인에게 몰래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였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6월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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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A씨가 수억원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전 연인에게 몰래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였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자신에게 승마 수업을 받는 제자 B씨의 부모로부터 말 구입비 명목으로 16차례에 걸쳐 2억6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코로나19로 1년 연기됐으니 국가대표 선발전을 노려보자"라며 "말 구매 대금을 입금하면 한 달 안에 시합용 말을 구해주겠다"고 B씨 부모를 속였다.
그는 또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또 다른 피해자에게 접근, 투자금 명목으로 1억1900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앞서 A씨는 2021년 6월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된 점과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여러 정황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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