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감원, 증권사 증권신고서 미제출 직원 관련 수시검사

박수현 기자, 홍재영 기자 2024. 7. 1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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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난 8일부터 증권사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 사항과 관련해 직원 제재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검사에 나섰다.

이번 검사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증권사 직원의 신분 제재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진행됐다.

과거 일부 증권사가 파생결합증권(DLS) 등을 발행 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했는데, 이와 관련해 직원에게 어떤 신분 제재를 내렸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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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난 8일부터 증권사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 사항과 관련해 직원 제재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검사에 나섰다.

10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부터 증권사 5곳을 대상으로 수시 검사에 나섰다. 검사는 서면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사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증권사 직원의 신분 제재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진행됐다. 과거 일부 증권사가 파생결합증권(DLS) 등을 발행 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했는데, 이와 관련해 직원에게 어떤 신분 제재를 내렸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각 증권사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과 증권 모집 관련 청약 권유 절차 위반 등에 대해서는 이미 과징금 부과 조치를 마친 상태다. 검사는 과징금 부과에 대한 후속 조치 격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50인 이상 투자자를 모집할 경우 공모로 간주돼 집합투자증권 발행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과거 일부 증권사의 경우에는 공모 규제를 회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무를 어긴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에 대한 과징금은 이미 부과를 끝냈고 직원에 대한 신분 제재가 후속 조치로 필요해서 수시검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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