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읽자 귀 막고 울먹…'서울대 N번방' 주범 "심신미약" 주장

한성희 기자 2024. 7. 1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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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서울대 N번방'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 박 모 씨가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40살 남성 박 씨 측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심신장애라는 주장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심신미약"이라고 답했습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허위 영상물 배포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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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서울대 N번방'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 박 모 씨가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40살 남성 박 씨 측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심신장애라는 주장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심신미약"이라고 답했습니다.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박 씨는 검찰이 혐의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귀를 막고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허위 영상물 배포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상습 범행과 범죄 교사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습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해서는 증명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다"며 "법률적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공범에게 범행을 저지르게 했다는 교사 행위와 관련해서도 "(공범) 강 모 씨는 범행 2개월 전부터 이미 허위영상물 제작 범행을 일으켰다"며 "박 씨의 제안이나 사진 제공으로 범행을 일으켰다고 보이지 않아 교사가 아니란 취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강 씨도 사건이 합쳐져 함께 재판받았는데, 강 씨 변호인은 "모두 자백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박 씨와 강 씨가 2021년 7월부터 올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하는 방식으로 제작·유포한 사건입니다.

조사 결과 확인된 피해자만 서울대 동문 12명 등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씨는 또 본인이 개설한 텔레그램 그룹에 허위 영상물 1600여 개를 게시·전송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을 외장하드에 저장해 소지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동 성 착취물을 게시하고 소지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현재까지 박 씨와 강 씨를 비롯해 범행에 가담한 다른 2명도 재판에 넘겨져 4명이 기소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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