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 소속사 ‘알박기’ 논란…철거 예정 한남3구역에 왜 ‘카페’ 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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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희선의 소속사가 재개발 구역으로 본격적인 이주가 진행되고 있는 한남3재정비촉진구역(한남3구역)에 카페를 열어 '알박기'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김희선의 소속사 힌지엔터테인먼트 이모 대표는 올 4월 한남3구역 한 빌딩 1층에 카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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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배우 김희선의 소속사가 재개발 구역으로 본격적인 이주가 진행되고 있는 한남3재정비촉진구역(한남3구역)에 카페를 열어 '알박기'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김희선의 소속사 힌지엔터테인먼트 이모 대표는 올 4월 한남3구역 한 빌딩 1층에 카페를 열었다. 이 자리는 원래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영업 중이던 곳이다.
소속사 측은 카카오톡 채널 ‘김희선의 특별한 미술 전시_ATO’에 올린 홍보물에서 카페에 대해 "한남동 소속사 힌지엔터테인먼트 건물 1층에 소소하지만 즐거운 카페를 오픈했다"며 "이 공간은 도시 재개발 지역의 공간을 활용해 잠시 머무르며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음료와 함께 작가분들의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재개발에 따른 이주가 거의 완료된 상황이어서 일부 조합원들이 '알박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조합 측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주가 거의 완료되고 있는 와중에 카페를 새로 열고 운영하는 것은 알박기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인근 상가 조합원들도 구체적인 이주 계획을 잡고 이행하고 있다”며 “명도 판결이 나오는 대로 강제집행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희선 소속사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카페 개업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이번에 오픈한 카페는 용산구청으로부터 영업신고증까지 받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다 임대를 주지 않고 업무 관련 미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사옥 이전을 위해 올 3월부터 적당한 곳을 계속해서 찾고 있고, 마땅한 곳이 나타나면 바로 이사할 계획인 만큼 소위 말하는 알박기는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특히 이 건물은 100% 제 개인 소유로 김희선 씨와는 아무런 관련 없고 카카오톡 채널에 올라온 글 역시 배우의 의사와 관계없이 여러 업로드를 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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