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30일 이상 방치 차량 오늘부터 견인 가능

김도우 기자 2024. 7. 10. 14: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일 인천 서구 아시아드주경기장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 주차 차량이 방치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차를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스1) 김도우 기자 = 10일 인천 서구 아시아드주경기장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 주차 차량이 방치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차를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2024.7.10/뉴스1

pizza@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