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방치 차량 견인된다…국토부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

김도우 기자 2024. 7. 1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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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인천 서구 아시아드주경기장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 주차 차량이 방치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차를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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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김도우 기자 = 10일 인천 서구 아시아드주경기장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 주차 차량이 방치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차를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2024.7.10/뉴스1

pizz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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