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율 36,500% 살인금리…불법 대부업자 8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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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나 스크린 경마장 주변 등에서 저신용자 등에 급전을 대출해주고 연 최고 3만 6500%의 살인적 금리의 이자를 챙긴 미등록대부업자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D씨는 미등록대부업자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총 6억 5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불법 고금리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출금 실행 전 원금의 10%와 일정치의 이자를 선 공제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불법 대부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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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35명에 77억 불법대출…3명 송치·5명 조사중
(시사저널=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인터넷 카페나 스크린 경마장 주변 등에서 저신용자 등에 급전을 대출해주고 연 최고 3만 6500%의 살인적 금리의 이자를 챙긴 미등록대부업자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1월부터 도내 스크린 경마장 주변 등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행위 수사를 벌여 미등록 대부업자 8명을 붙잡아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5명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계좌추적 등으로 밝혀진 피해자만 350명, 불법 대부액은 77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례를 보면, 미등록대부업자 A씨와 B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대출을 해주고 1주당 대출 원금의 5~10%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210명에게 1172회에 걸쳐 5억 4000만원을 비대면으로 대출해줬다.
이들이 돌려받은 돈은 6억 7000만원으로 연평균 이자율 4659%(최고 연 이자율 3만 6500%)에 해당하는 1억 3000원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미등록대부업자로 사업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총 43억 원을 대출해 주고, 불법 고금리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출금 실행 전 원금의 10%와 일정치의 이자를 선 공제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고금리 이자를 챙겼다.
D씨는 미등록대부업자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총 6억 5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불법 고금리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출금 실행 전 원금의 10%와 일정치의 이자를 선 공제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불법 대부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역시 미등록대부업자인 E씨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대부업 광고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32명에게 97회에 걸쳐 6500만원을 대출해 주고 8000만원을 상환받아, 연평균 이자율 2733%(최고 연이자율 2만 1900%)에 해당하는 1500만원의 이자를 받았다.
F씨는 미등록대부업자로 평소 알고 지낸 지인들에게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을 소개받아 고금리를 받는 수법으로 66명을 상대로 1~2개월간 수차례 소액 대출해 주면서 4년여 동안 11억 원을 대출 해주고 17억 원을 입금 받아오면서 연평균 이자율 280%(최고 연 이자율 2만 9180%)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아오다 단속에 걸렸다.
등록대부업자인 G씨는 동업자 H씨와 함께 스크린 경마장 인근에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홍보용 라이터'를 제작·배포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32명에게 380만 원을 대출해 주고 500만원을 상환받았다.
도 관계자는 "자칫 불법 대출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스크린 경마장 주변 일대 등에서 고금리를 수취하고 있는 불법대부업자들이 있다는 제보를 받아 탐문수사,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을 통해 얻은 많은 자료를 분석해 수개월 동안 발로 뛰어가며 범죄행위를 적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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