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900만원 버는 무자녀 신혼부부도 둔촌주공 반값 전세로 산다

김효정 기자 2024. 7. 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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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 방안 관련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도록 최대 20년간 장기전세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자녀 출산 시 다양한 혜택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 대책 일환인 '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면적을 넓혀 공급한다. 월 소득 900만원이 넘는 무자녀 맞벌이 부부도 신청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낮추고 젊은 신혼부부에게 불리한 무주택 기간 가점을 폐지한다. 2인 가구 기준 전용 39㎡로 제한되던 면적도 49㎡로 늘어난다. 첫 공급 대상은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300세대다.

서울시는 오는 23~24일 이틀간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입주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공급 물량은 전용 49㎡ 150세대(무자녀 가구), 전용 59㎡ 150세대(유자녀 가구)다. 보증금은 전용 49㎡ 3억5250만원, 전용 59㎡ 4억2375만원이다. 네이버 부동산 등에 따르면 해당 면적 호가는 현재 전용 49㎡ 기준 6억원, 전용 59㎡는 8억원대에 형성돼 있다.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부부 소득 기준 완화…자녀 출산시 소득 증가해도 거주기간 연장
서울시는 지난 1일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마치고 장기전세주택Ⅱ에 별도의 소득·세대원수별 면적·재계약 기준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소득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이하(맞벌이 가구 180%), 60㎡ 초과시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구200%)라면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전용 60㎡ 이하 주택만 공급되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 월평균 소득 974만원인 무자녀 맞벌이 부부도 신청가능하다.

아울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올림픽파크포레온 49㎡ 형을 신청할 수 있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은 △1인 가구 전용 35㎡ 이하 △2인 가구 25㎡초과 44㎡ 이하 △3인 가구 35㎡ 초과 50㎡ 이하 △4인 가구 44㎡ 초과 등 세대원 수별 면적 제한을 두고 있지만 서울시는 국토부와 협의해 장기전세주택Ⅱ에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고액자산가들의 입주를 막기 위해 '총자산' 기준을 도입한다. 부동산, 자동차 가액과 일반자산,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부채 금액 제외)이 6억5500만원 이하 가구라면 장기전세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저출생 대응 대책 취지에 맞게 입주 후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은 더욱 강화한다. 재계약시 소득기준을 폐지해 자녀 한 명만 출산해도 소득, 자산 증가와 관계없이 재계약(2년 단위)할 수 있게 한다.

지난 5월 발표한 출산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도 그대로 적용된다. 1자녀 출산시 거주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2자녀 이상 출산시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한다. 자녀 증가에 따라 입주 후 10년차부터 넓은 평형 이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저소득 신혼부부 우선 공급…젊은 신혼부부 불리한 무주택기간 가점은 폐지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는 유자녀, 무자녀 가구를 구분해 선정한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월 소득 100%(맞벌이 150%) 이하 가구에 30%를 우선공급하고 우선공급 탈락자를 포함해 일반공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아울러 젊은 신혼부부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해 무주택기간 가점을 폐지한다. 앞서 시는 입주자 선정 기준에 만30세 이후부터 산정된 무주택기간을 포함했다. 이 경우 40세 이상이 만점자(무주택기간 10년 이상)가 돼 출산을 계획하는 젊은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제공한다는 정책 취지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는 무주택기간 가점을 폐지하는 대신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로 가점을 부여하기로 기준을 선정했다.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는 추첨한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서류심사 결과는 오는 8월9일, 최종 당첨자는 10월7일에 발표되며, 당첨자는 오는 12월4일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신혼부부의 빠른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8월 이후에도 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를 모집한다. △광진구(자양1 177호) △송파구(문정3 35호) △은평구(역촌1 33호) △관악구(봉천 18호) △구로구(개봉 16호) 등에 공급될 계획이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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