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기밀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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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삼성전자 전 부사장(65)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안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 심리로 열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 첫 공판에서 "기록 복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공소사실 의견은 다음에 밝히겠지만, 공소사실 혐의는 일단 부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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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삼성전자 전 부사장(65)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안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 심리로 열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 첫 공판에서 "기록 복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공소사실 의견은 다음에 밝히겠지만, 공소사실 혐의는 일단 부인한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이 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의 변호인도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자료 유출 혐의를 받는 전 이 모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영업 비밀성과 부정한 청탁을 다툰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IP센터장으로 일하다 퇴직한 뒤 특허관리기업(NPE) 시너지IP를 설립한 안 전 부사장은 이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에게서 특허 분석 정보를 받아 삼성전자와의 특허 침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특허 침해 소송은 삼성전자가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안 전 부사장이 음향기기 업체 테키야와 함께 제기했다. 안 전 부사장이 삼성전자에 요구한 합의금만 9000만 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안 전 부사장이 자료를 부당하게 빼돌려 소송에 사용했다며 최근 소송을 기각했다.
검찰은 안 전 부사장이 삼성전자 기밀정보를 활용해 소송 대상을 정하고 소송 비용을 투자받기 위해 투자자와 기밀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그룹장은 삼성디스플레이와 특허 매각 협상을 하던 일본 후지필름 측에 내부 협상 정보를 누설하고 12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을 선정해 주는 대가로 한국과 미국, 중국의 특허법인으로부터 수년에 걸쳐 약 7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도 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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