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식제공 중단’ 화성시-아리셀 유족 충돌…공무원 4명 다쳐

이윤희 기자 2024. 7. 1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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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와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피해자 유족들이 숙식 제공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들이 부상을 입은 사실이 시청 내부 게시판을 통해 알려졌다.

1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유족들을 포함한 노동·시민단체들은 시가 숙식지원 만료 시점을 통보하자,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하며 시장실 진입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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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유가족 협의회가 경기 화성시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6.2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화성=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화성시와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피해자 유족들이 숙식 제공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들이 부상을 입은 사실이 시청 내부 게시판을 통해 알려졌다.

1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유족들을 포함한 노동·시민단체들은 시가 숙식지원 만료 시점을 통보하자,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하며 시장실 진입을 시도했다.

당시 이들은 "피해자 권리를 침해하는 업무지시를 중단하라"며 "유족의 특성과 취약성을 고려해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유족에 대한 숙식 제공을 유지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공무원 4명이 유족들과 충돌을 빚어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한 공무원이 시청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글로 작성해 게시하면서 알려졌다.

이 공무원은 '우리도 자존심이란 게 있으면'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우리 시는 직원들이 밤낮으로 고생하면서 편의 봐주고 지원해왔는데 이렇게 사람 폭행하는 거 보면 오늘 분향소 다 철거하고 지원 싹 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이 글을 본 다른 공무원들도 댓글을 통해 "정말 자존심 다 무너졌습니다" "근조리본 달지 않겠습니다. 전 직원 달라고 강요하지 말아 주세요" "정말 자괴감이 든다" "이런 취급까지 받아야 하는지 정말 슬프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시는 사회·자연 등 재난으로 사망한 자의 유족을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할 경우 7일을 원칙으로 규정한 현행 '재해구호법' 시행령에 따라 특정 시점엔 그 지원을 종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아리셀 사고 사망자 유족은 이달 31일, 친족은 오는 10일까지를 각각 지원 만료 시점으로 정해 통보한 상황이다.

유족들은 그러나 △피해가족협의회와 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를 인정하고 소통할 것 △피해자 권리를 침해하는 업무지시를 중단할 것 △피해자 권리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 △추모할 권리를 인정할 것 등 관련 문제 해결시까지 현행 지원책을 유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경기 화성시 소재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중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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