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기금, 강원도 공통분이 4개 시·군보다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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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열린 강원도의회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문관현 의원은 "폐광지역 개발기금의 배분 관련 지난 2005년 이후 변동이 없었던 배분 비율에 대한 재합의가 이뤄져야 하고, 도 공통분이 폐광지역 4개 시·군 각각의 비율보다 더 많이 배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기금의 도 공통분 대부분을 특별도비의 형태로 폐광지역 4개 시·군의 각종 사업에 배분해 사용해 왔고, 지난 2024년 5월 기준 20%인 총액 3637억원이 배분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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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형 사업에 집중적·지속적 투자해야”
[춘천=뉴시스]서백 기자 = 10일 열린 강원도의회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문관현 의원은 “폐광지역 개발기금의 배분 관련 지난 2005년 이후 변동이 없었던 배분 비율에 대한 재합의가 이뤄져야 하고, 도 공통분이 폐광지역 4개 시·군 각각의 비율보다 더 많이 배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의원은 “도내 시·군별 기금의 배분은 지난 2005년 3월 도와 4개 시·군 간 합의에 의한 기준을 적용해 오고 있고, 도내 4개 시·군별 평균 배분 비율은 태백 20.93%, 삼척 19.29%, 영월 18.78%, 정선 21.14%로 2024년 기준 총액 1조8315억 원이 배분됐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기금의 도 공통분 대부분을 특별도비의 형태로 폐광지역 4개 시·군의 각종 사업에 배분해 사용해 왔고, 지난 2024년 5월 기준 20%인 총액 3637억원이 배분됐다”고 밝혔다.
문관현 의원은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르면 기금은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 소득과 직접 연관된 사업에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액 다수의 현재형 임기응변 사업에 집중에서 벗어나 큰 금액의 소수사업, 또는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미래형 사업에 집중적·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폐광지역 개발기금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강원랜드가 총 매출액의 13%를 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에 지원하는 지역개발 사업비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yi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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