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단서 주운 뭉칫돈 7500만원 어떻게 되나?

이채윤 2024. 7. 10. 13: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 한 아파트 화단에서 두 번에 걸쳐 7500만원 현금이 발견돼 경찰이 주인 찾기에 나선 가운데 주인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10일 전했다.

지난 4일 오후 2시쯤 울산 남구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순찰 도중 화단에 있던 검정 비닐봉지 속에서 현금 5000만원을 발견했고, 6일에도 같은 아파트 환경미화원이 화단에서 검정 비닐봉지 안에 든 현금 2500만원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 아파트에서 5000만원과 2500만원 각각 발견
주인 안 나타나면 돈 주운 경비원 등 소유권 이전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소유권 50% 보유 결과 주목
▲ 울산 한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5천만원. 연합뉴스

울산 한 아파트 화단에서 두 번에 걸쳐 7500만원 현금이 발견돼 경찰이 주인 찾기에 나선 가운데 주인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10일 전했다.

지난 4일 오후 2시쯤 울산 남구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순찰 도중 화단에 있던 검정 비닐봉지 속에서 현금 5000만원을 발견했고, 6일에도 같은 아파트 환경미화원이 화단에서 검정 비닐봉지 안에 든 현금 2500만원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현금은 모두 5만원권으로 100장씩 다발로 묶여 있었다. 두 번째로 발견된 2500만원은 앞서 5000만원을 발견한 장소에서 1m 떨어진 곳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금이 출금된 은행을 특정해 인출자 신원을 파악하는 동시에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주인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돈 주인이 끝까지 확인되지 않거나 나타나지 않으면 이 현금은 민법과 유실물법의 적용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찰은 전했다.

민법 제253조는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돈 주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나타나지 않고 경찰이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유실물로 취급돼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아파트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이 각각 5000만원과 2500만원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따라서 돈 주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습득자인 이들이 돈의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현금이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돼 이들에게만 소유권이 돌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실물법에는 관리자가 있는 건축물 등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했을 경우 민법에 따른 소유권 취득 시 실제 습득자와 건축물 점유자가 50%씩 나눠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결국 습득자인 경비원·환경미화원은 점유자인 아파트 측인 관리사무소 등과 소유권을 나눠 가지게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해당해 세금 22%를 제외하고 지급받게 될 것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