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단서 발견된 7500만원…결국 `주운 사람`이 임자될까

김광태 2024. 7. 1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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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한 아파트 화단에서 두 번에 걸쳐 7500만원 현금이 발견돼 경찰이 주인 찾기에 나섰지만 돈다발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이 돈이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다.

이어 6일에는 같은 아파트 환경미화원이 화단에서 검정 비닐봉지 안에 든 현금 2500만원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금이 출금된 은행을 특정해 인출자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다각도로 돈 주인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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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관련성 없다고 판단되면 유실물로 처리
습득자·아파트 측에 소유권 절반씩 넘겨질 듯
울산 한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5천만원[울산경찰청 제공]

울산 한 아파트 화단에서 두 번에 걸쳐 7500만원 현금이 발견돼 경찰이 주인 찾기에 나섰지만 돈다발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이 돈이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다.

지난 4일 오후 2시쯤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돈다발이 발견됐다.

경비원이 순찰 도중 화단에 놓여 있던 검정 비닐 속에서 현금 5000만원을 발견했다. 이어 6일에는 같은 아파트 환경미화원이 화단에서 검정 비닐봉지 안에 든 현금 2500만원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돈 주인이 끝까지 확인되거나 나타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하면 해당 현금은 민법과 유실물법의 적용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민법 제253조에서는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돈 주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결국 나타나지 않아 경찰이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유실물로 취급돼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갈 수 있다. 다만 현금이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탓에 이들에게만 소유권이 돌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실물법에는 관리자가 있는 건축물 등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했을 경우 민법에 따른 소유권 취득 시 실제 습득자와 건축물 점유자가 반씩 나눠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습득자인 경비원·환경미화원은 점유자인 아파트 측, 예를 들면 관리사무소 등과 소유권을 나눠 가지게 될 수 있다.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해 세금 22%를 제외하고 지급받게 된다.

경찰은 현금이 출금된 은행을 특정해 인출자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다각도로 돈 주인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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