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유족, 사고 책임자 5명 고소·고발…민변 변호사들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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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화재 피해 가족들과 노동·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아리셀 사고 책임자 5명을 고소 및 고발했다.
아리셀 산재피해 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10일 경기 화성시청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순관 에스코넥 및 아리셀 대표,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 등 5명을 고소 또는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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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아리셀 화재 피해 가족들과 노동·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아리셀 사고 책임자 5명을 고소 및 고발했다.
![아리셀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대책위, 기자회견 [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0/yonhap/20240710135302193cbwh.jpg)
아리셀 산재피해 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10일 경기 화성시청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순관 에스코넥 및 아리셀 대표,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 등 5명을 고소 또는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소·피고발인 명단에는 박 대표 부자 외에 아리셀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와 감독자, 인력 공급업체인 메이셀 대표이사 등이 포함됐다.
이들 5명은 이미 수사 당국에 형사 입건된 상태지만, 유족과 대책위는 각각 고소인, 고발인 자격을 갖춰 향후 수사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공식 고소·고발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고소인에는 유족 47명이, 고발인에는 대책위 공동대표 4명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사건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등 23명의 변호인이 지원하기로 했다.
사고 책임자 5명에게 적용된 혐의는 ▲ 업무상 과실치사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파견법 위반 ▲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 직업안정법 위반 등 6가지다.
신하나(민변 노동위원장) 변호사는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아리셀 등 회사와 그 경영진의 지속적인 법 위반과 안전 경시의 결과라고 확신한다"며 "이번 고소·고발이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물론 향후 유사한 참사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경찰과 노동 당국에 ▲ 아리셀과 에스코넥의 관계 및 책임 소재 규명 ▲ 과거 화재 사고 이후 개선 조치 여부 확인 ▲ 리튬 일차전지 취급 관련 안전 규정 준수 여부 확인 ▲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적절성 검토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안전 조치 실태 조사 등을 요구했다.
![아리셀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대책위, 기자회견 [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0/yonhap/20240710135302386etzx.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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