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N번방' 주범, 귀 막고 울먹였다…심신미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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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인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 박 모 씨(40)가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박 씨 측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심신장애라는 것이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심신미약"이라고 답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불법 합성물 배포 혐의는 인정하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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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강 모 씨도 함께 재판…강씨는 혐의 모두 자백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디지털 성범죄인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 박 모 씨(40)가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박 씨 측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심신장애라는 것이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심신미약"이라고 답했다.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출석한 박 씨는 검찰이 공소 사실을 읽는 동안 귀를 막고 울먹였다. 앞서 박 씨는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도 울면서 온몸을 떨거나 얼굴을 감싸 쥐는 등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 씨 측 변호인은 불법 합성물 배포 혐의는 인정하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다만 상습 범행과 범죄 교사 혐의는 부인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해서는 증명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또 "(공범인) 강 모 씨는 범행 2개월 전부터 이미 허위 영상물 제작 범행을 일으켰다"며 "피고인의 제안이나 사진 제공 등으로 범행을 일으킨 것으로 보이지 않아 교사가 아니란 취지"라고 주장했다.
공범인 강 씨도 이날 함께 재판을 받았다. 강 씨 측 변호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한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졸업생 박 씨와 강 씨 등이 서울대 동문 12명 등 수십명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여성 61명에 이른다.
박 씨는 또 본인이 개설한 텔레그램 그룹에 허위 영상물 1600여 개를 게시·전송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을 외장하드에 저장해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아동 성 착취물을 게시하고 소지한 혐의도 적용됐다.
현재 박 씨와 강 씨를 비롯해 다른 공범 2명도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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