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아리셀 유족·대책위, 박순관 대표 등 관계자 고소·고발

박수철 기자 2024. 7. 1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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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아리셀 화재참사 희생자 유족 및 대책위원회가 박순관 대표 등 관계자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와 대책위는 10일 오전 11시 시청 추모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박 대표와 메이셀 대표 등 관계자를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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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아리셀 화재참사 희생자 유족 및 대책위가 10일 시청 추모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순관 대표 등 관계자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김도균기자

 

화성 아리셀 화재참사 희생자 유족 및 대책위원회가 박순관 대표 등 관계자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와 대책위는 10일 오전 11시 시청 추모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박 대표와 메이셀 대표 등 관계자를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유족 측이 고소·고발한 혐의는 산안법 위반, 파견법 위반,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직업안정법 위반 등 6가지다.

이번 고소·고발에는 사망자 18명의 유가족 47명과 대책위 관계자 5명과 신하나 민변 노동위원장 등 변호사 23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에 ▲아리셀과 에스코넥의 관계 및 책임소재 규명 ▲과거 화재 사고 이후 개선 조치 여부 ▲리튬 1차전지 취급 관련 안전 규정 준수 여부 등 안전보건 책임 이행 실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적절성 검토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안전 조치 실태 등 5가지 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

신 위원장은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아리셀 등 회사와 그 경영진의 지속적 법 위반과 안전 경시의 결과”라며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향후 유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철 기자 scp@kyeonggi.com
김도균 기자 dok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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