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유급 내년 2월말까지 미룬다…'3학기제' 운영도 가능
의예과 1학년 유급 방지책·내년 신입생 학습권 보호 조치 마련
'의사 국시 추가 실시'도 적극 검토…'의대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 발표
의대생들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정부가 유급 판단 시기를 내년 2월 말로 미룰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교육부는 오늘(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교육부는 올해 1학기 대다수 의대생이 교과목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못한 상황임을 고려해 '학기제' 대신 '학년제'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각 대학의 성적 처리 기한은 1학기 말이 아닌, 올해 학년도 말인 내년 2월 말로 연기됩니다. 의대생들의 유급 판단 시기 역시 내년 2월 말로 미뤄집니다.
교육부는 그사이 의대생들의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각 대학이 학년·학기를 다양하게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컨대 각 대학은 보통 8월에 끝나는 1학기를 10월까지 연장해 보완 수업 기간을 확보하고, 2학기를 통상적인 일정(9∼12월)보다 축소하는 방안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24학년도 수업 기간이 부족한 경우, 2025학년도 이후 추가 학기를 개설해 2024학년도 교육과정 일부를 상위 학년에서 이수하도록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2024학년도 하반기를 2개 학기로 나누어 올해 학년도 내에 총 3학기로 운영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이 기간에 각 대학은 그간 학생들이 수강하지 못한 과목을 야간·원격수업, 주말수업까지 활용해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를 통해 과목을 이수하면 유급을 면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새로운 학기를 개설·운영하는 경우,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에게 추가 등록금 부담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미이수 과목 이수를 위해 1학기를 연장하거나, 추가로 3학기를 개설하는 경우 등록금이 '공짜'가 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학교별 여건에 따라 'I학점 제도'도 도입합니다. 이는 성적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해당 과목 성적을 미완(I)의 학점으로 두고 정해진 기간에 미비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필요시 전면 원격수업도 가능하게 하고, 출결 관리도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와 마찬가지로 원격수업 자료만 내려받아도 수업을 인정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수업일수를 채우기 빠듯한 경우,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규정된 수업일수를 매 학년도 2주 이내 범위에서 감축 운영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28주만 수업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현재 대부분 대학의 학칙상 휴학이 불가능한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유급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의예과 1학년의 경우 진급시키는 것이 교육부의 기본 방향입니다. 일부 과목에 F 학점을 받더라도 유급되지 않도록 하고, 2학기 또는 상위 학년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현행 학칙상으론 대부분 의대에서는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됩니다.
그런데도 현재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대량 유급 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교육부는 내년도 신입생의 학습권을 우선으로 보호하는 학사 운영 계획도 준비하라고 각 대학에 요청했습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이와 관련해 "수강 신청 우선권을 내년도 신입생에게 주는 등 여러 가지 학습권 보호 조치가 있을 수 있다"며 "올해(수업 거부 사태)와 무관한 내년 신입생들이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대 본과 4학년을 위해선 올해 2학기에 실습수업을 최대한 보충·운영하도록 하고, 2학기 보완이 어려운 일부 실습 과정은 계절학기에 수강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2025년 의사 국가시험의 추가 실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사 일정 변경 등을 고려해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추가 연장 등 조치도 준비합니다.
각 대학은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의대 학사 운영 변경 사항을 학생들에게 개별 안내해야 합니다.
대학 내 '의대생복귀상담센터'(가칭)를 통해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독려하는 한편, 학생들이 복귀 과정에서 겪는 학업 부담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점검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대학 내 집단행동 강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강제·의무 사항이 아니라 권고 사항으로, 각 대학이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집단행동을 멈추고 학업에 복귀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의대생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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