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여성에 성병 옮긴 윤주태 활동 정지… 연맹은 경위서 요구

이학준 기자 2024. 7. 10. 13: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프로축구 K리그2 경남FC가 여성에게 고의로 성병을 옮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공격수 윤주태의 활동을 정지시켰다.

그러면서 "이번 내용은 윤주태가 경남에 입단하기 전인 지난해 벌어진 상황"이라며 "수사 진행 상황과 결과에 따라 엄중히 후속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5개월 동안 수사를 벌인 끝에 윤주태 행위에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과실치상이 아닌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FC 공격수 윤주태. /한국프로축구연맹

프로축구 K리그2 경남FC가 여성에게 고의로 성병을 옮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공격수 윤주태의 활동을 정지시켰다.

경남FC는 9일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윤주태에게 구단 차원에서의 활동 정지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내용은 윤주태가 경남에 입단하기 전인 지난해 벌어진 상황”이라며 “수사 진행 상황과 결과에 따라 엄중히 후속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경남FC와 윤주태에게 11일 오전까지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연맹은 경위서를 토대로 상벌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경기 시흥경찰서는 윤주태를 상해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송치했다. 윤주태는 성관계 시 전염이 되는 성병에 걸린 사실을 알고도 여성 A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5개월 동안 수사를 벌인 끝에 윤주태 행위에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과실치상이 아닌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현재 사건은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약 5개월 동안 수사를 벌인 끝에 A씨 행위에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과실치상이 아닌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