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항공우주제조업 원·하청과 근로격차 해소 상생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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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경상남도, 항공우주제조업계와 항공우주제조업 원·하청 근로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협약을 10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 격차 문제는 기존 노동법상 근로자·사용자 개념, 쟁의 범위 확대 등 법적 규제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항공우주제조업 상생협약과 같이 원하청 자율과 정부·지자체의 협력이 어우러질 때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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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경남도, 행정·재정 지원
이번 협약은 기존 협약과 달리 지역 주도형 상생 모델로 체결됐다. 대기업, 협력사,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가 지역 인재 유치, 정주 여건 개선 등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를 힘을 합해 풀어나간다.
대기업과 협력사는 근로자 간 근로여건 격차 완화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한다. 협력사 직원 대상 장기근속 장려금, 결혼·출산 지원금, 문화 활동 참여 지원 등 혜택을 확대하고, 협력사 직원에게 그룹사 상품 구매 우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중앙정부는 이러한 대기업·협력사의 자발적인 격차 해소 노력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뒷받침한다. 장기근속 장려금, 결혼·출산 지원금 등에 대해 정부 재정을 매칭 지원한다. 협력사가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일도약장려금을, 근로자에게 일채움지원금을 지원한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 격차 문제는 기존 노동법상 근로자·사용자 개념, 쟁의 범위 확대 등 법적 규제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항공우주제조업 상생협약과 같이 원하청 자율과 정부·지자체의 협력이 어우러질 때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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