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솔 운영권 줘" 마약하고 환각상태서 지인 죽이려 한 5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수욕장의 파라솔 운영권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약 투약 뒤 지인을 살해하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형량을 감경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0일 살인미수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 의해 수정되어 본문과 댓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
해수욕장의 파라솔 운영권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약 투약 뒤 지인을 살해하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형량을 감경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0일 살인미수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다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 보안처분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면서도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경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지역 선배인 B(54)씨가 운영하는 업소에 찾아가 B씨를 불러낸 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5년 전 B씨가 '해수욕장 파라솔 운영권'을 주겠다고 약속한 뒤 지키지 않았고, 평소 '처에게 잘해줘라'는 등 가정사에 간섭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3시간 전 필로폰을 투약한 뒤 환각 상태에서 B씨를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심에서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 데 이어 항소심에선 범행 직후 골프장 내 지인들에게 범행 사실을 알린 점을 근거로 '중지범'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후배들 교사 꿈 이루길"…알바비 600만원 남기고 떠난 여대생, 마지막 바람
- 삼성전자 노조의 무리수…"무단결근해 피해 발생하게 하라"
- 아파트 화단서 발견된 7500만원…결국 `주운 사람`이 임자될까
- 귀막고 울먹인 `서울대 N번방` 주범…법정서 "심신미약" 주장
- "결혼 안 한게 가장 큰 성과, 수입 5배 늘어"…외신이 주목한 `비혼 유튜버`
- 트럼프 2기 앞둔 美中 정상회담…시진핑 "디커플링 해법아냐"
- 韓 "여야의정 제안 뒤집고 가상자산 뜬금 과세… 민주당 관성적 반대냐"
- [트럼프 2기 시동] 트럼프, 김정은과 협상할까… "트럼프 일방적 양보 안 할 것"
- 내년 세계성장률 3.2→3.0%… `트럼피즘` 美 0.4%p 상승
- `범현대 3세` 정기선 수석부회장, HD현대 방향성 주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