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수리시점' 두고 의정 또 충돌…전공의들 "복귀 안 한다"

김규빈 기자 2024. 7. 1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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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11개 수련병원장 모임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29일 자로 합의했지만,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지방 소재 대학병원을 사직한 A 전공의는 "사직서 수리 시점이 2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전공의들이 바라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정부의 지침에 실망했다"며 "사직서가 수리되어도 다시 수련을 받을 생각은 없다"고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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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협의회, 사직서 수리 시점 '2월29일' 적용 제안
정부 "'2월 사직 처리 제안' 수용 불가…사직 효력 6월4일 이후"
9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이동하고 있다. 2024.7.9/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전국 211개 수련병원장 모임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29일 자로 합의했지만,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복귀를 고심했던 전공의들 또한 사직으로 마음을 굳혀가는 모양새다.

10일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전날(9일) 오후 온라인 회의를 열고 사직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지난 2월29일자로 일괄 수리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공의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기로 결정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날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6월4일부터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철회했으므로 6월3일까지는 명령 효력이 유지돼 사직 효력은 원칙적으로 6월4일 이후 발생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사직 후 9월 하반기 모집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수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자료에서도 "사직 전공의에 대한 수련 특례는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기로 하였다"고 했다.

다만 복지부는 수련병원들이 △사직서 처리 기한을 15일에서 22일로 일주일 연장 △9월 하반기 모집 특례 동일 권역 한정을 요청한 데 대해서는 검토할 방침이다

반면 전공의들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지난 2월을 기준으로 사직 수리가 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6월 기준으로 사직서가 수리되면 업무개시명령 불응으로 인한 법적처벌, 퇴직금 등의 불이익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전공의들은 사직을 할 경우 1년 이내 동일 연차, 동일 과목으로 복귀할 수 없는데, 2월 기준으로 사직서가 수리되면 내년 3월에 복귀를 할 수 있다.

전공의들 대다수는 사직서 수리 시점, 필수의료 처우, 의대 증원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방 소재 대학병원을 사직한 A 전공의는 "사직서 수리 시점이 2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전공의들이 바라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정부의 지침에 실망했다"며 "사직서가 수리되어도 다시 수련을 받을 생각은 없다"고 털어놓았다.

내과 1년차 사직 전공의 B씨는 "전공의들은 정부의 무리한 의대 증원 등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했는데, 이 부분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하반기에 충원하는 과 대부분은 필수의료과인데, 5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필수의료과의 수련환경과 처우가 개선된 것이 없다. 복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7대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복귀도 협상도 일체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전협은 지난 2월 성명을 내고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부당한 명령 전면 절회 및 사과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 7대 요구사항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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