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움직이는 폭탄 '무보험 차량' 단속 강화 나선 익산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는 도로 위 움직이는 폭탄이라 불리는 '무보험 운행'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10일 익산시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10일 시행되면서 경찰청의 과속 무인단속기뿐만 아니라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단속 폐쇄회로(CC)TV와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요금소 카메라를 활용해 무보험 운행차량을 적발할 수 있게 됐다.
익산시는 올해 상반기 동안 경찰청 무인단속기를 통해 무보험 운행 차량 122대 449건을 적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는 도로 위 움직이는 폭탄이라 불리는 '무보험 운행'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10일 익산시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10일 시행되면서 경찰청의 과속 무인단속기뿐만 아니라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단속 폐쇄회로(CC)TV와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요금소 카메라를 활용해 무보험 운행차량을 적발할 수 있게 됐다.
익산시는 올해 상반기 동안 경찰청 무인단속기를 통해 무보험 운행 차량 122대 449건을 적발했다.
이경래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그간 과속 카메라에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었으나 단속이 강화되면 더 이상 무보험 차량 운행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실수로 의무보험에 늦게 가입하는 운행자들을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무보험 차량을 운행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송치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기홍 기자(=익산)(arty1357@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제기된 이모 씨에 "통화한 적도, 만난 적도 없어"
- 민주당 "'임성근 구명' 녹취록, 대통령 부부가 몸통이란 자백"
- 진중권 "김건희와 총선 직후 57분 통화…'사과 못한 것 내 책임'이라 했다"
- 국민의힘, 野 '탄핵 청문회' 강행에 "김건희 등 증인 출석의무 없다"
- 尹대통령 "북러 거래, 평화 위협…인태사가 한미동맹 대들보"
- 국민의힘 전대 첫 TV토론…한동훈 "김건희, 사과의사 없었다"
- 尹대통령 "우크라 전쟁 끝내는 데 힘 보탤 것"
- 최저임금 요구안, 勞 "1만1200원" vs 使 "9870원"…1만 원 넘을까?
- 러시아 겨냥한 나토 회의 직전에…젤렌스키 "러시아, 키이우 어린이병원 폭격"
- '윤석열 탄핵 청문회' 野 단독 의결…김건희 모녀 증인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