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후불결제도 대출”··· 설명의무 등 규제적용

김시소 2024. 7. 1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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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또 청약철회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의 소액후불결제업무 겸영 전금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위원회 설치 등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신용카드 및 여신전문금융업자와 규제 수준을 동일하게 맞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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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소액후불결제를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하고 판매규제 등을 적용한다. 금소법령에 따른 판매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관련 내용을 명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금소법령 판매규제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소액후불결제에 관한 일부 예외를 인정한다. 소액후불결제 대상이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금융이력부족자 등인 것을 감안해 자체 기준에 따라 '소비자의 재산 상황이나 신용 및 변재 계획 등에 비춰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하면 안된다'는 적합성 원칙'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다.

또 청약철회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의 소액후불결제업무 겸영 전금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위원회 설치 등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신용카드 및 여신전문금융업자와 규제 수준을 동일하게 맞추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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