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 시점’ 2월이냐, 6월이냐...의료계·정부 첨예 입장차 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 말로 결정한 가운데, 정부가 병원과 전공의 간 '사적 합의'라고 일축하면서 양측의 입장차가 더욱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수련병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전날 회의에서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의 경우 그동안 요구해왔던 대로 2월 29일 자로 사직서를 수리하기로 합의했다.
협의회 측은 전공의들이 요구해온 대로 사직서 수리 시점이 2월이 돼야 병원으로 복귀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수련병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전날 회의에서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의 경우 그동안 요구해왔던 대로 2월 29일 자로 사직서를 수리하기로 합의했다.
사직서 수리 시점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터라 모든 수련병원이 일관성 있게 합의, 결정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정부는 사직서 처리 시점에 관해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6월 4일’ 이후가 돼야 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병원과 전공의 개인 당사자 간 법률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협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이에 협의회는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 29일로 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정부는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로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수련 도중 사직한 전공의는 일 년 이내 동일 연차·과목으로 복귀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의료계는 전공의들의 사직서가 2월 자로 수리되면 일 년 후인 내년 3월에 수련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전공의들은 사직 시점이 6월이 되면 업무개시명령 불응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으로 법적 책임은 물론 퇴직금 등 재정적 불이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정부는 수련병원이 2월을 기준으로 사직서 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3월 전공의 복귀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애초 사직의 법적 효력이 지난달 4일 이후에 발생하므로, 전공의 수련과 관련한 공법상 효력 역시 이때부터 발생한다고 봐야 하는 게 정부의 해석이다.
수련병원이 사직서를 2월에 수리하는 건 퇴직금이나 4대 보험료 정산 등 당사자 간에 적용될 뿐, 전공의들의 수련과 같은 학사 일정에는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6월 4일부터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했으므로 6월 3일까지는 명령의 효력이 유지된다”며 “사직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6월 4일 이후 발생하므로 수련 규정과 관련한 효력도 이때부터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반응과는 별개로 현장에서도 협의회의 결정을 그대로 따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긴 했으나 병원마다 사정이 다른 데다 내부 직원들의 여론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서울의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수련병원협의회가 2월 29일 자로 합의했더라도 병원별로 사정이 달라서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2월로 수리되면 그동안의 무단결근도 모두 사라지게 되는 건데,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올 수 있으므로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비트코인, 8월에 5억 간다더니…‘부자아빠’ 저자, 갑자기 ‘폭락 예고’ 이유는 - 매일경제
- “신의 직장이었는데 엘리트 짐싼다”…저보수에 지방근무 싫다는데 - 매일경제
- “거지들”…‘내가 곧 개훌륭’ 강형욱, SNS에 올린 ‘짤’ 의미는? - 매일경제
- “아파트 화단에 수상한 걸 묻어요”…23세 총책 주도 마약 유통 일당 70명 검거 - 매일경제
- “사표 내지 마라, VIP에 얘기하겠다”…공수처, ‘도이치 공범’ 통화내용 확보 - 매일경제
- “비 많이 와 배달 못하겠다” 연락이 마지막...40대 女택배기사 급류 휩쓸려 실종 - 매일경제
- “교수님! 컴퓨터 본체가 없는데요”…사라진 17대, 알고보니 - 매일경제
- 입국 11일 만에 가출한 베트남 아내...남편 “2주후 온다더니 연락두절” - 매일경제
- “서로 무조건 사랑”…26세男과 결혼한 63세女, ‘딸’ 임신에 극과 극 반응 - 매일경제
- 이영표, 뼈 때리는 한 마디…“축구인은 더 이상 행정에서 사라져야”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