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민속오일장 불법 전대 성행…점포 225곳 청문 실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시 민속오일장에서 무더기 불법전대 사례가 의심되면서 행정당국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제주시는 제주시오일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점포 940곳 중 불법전대가 의심되는 225곳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에 돌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시 관계자는 "점포 사용 허가를 받은 상인이 부재중이거나 휴업 중인 사례도 있어 전수조사가 어려웠다"며 "우선 청문대상을 225곳에 대해 순차적으로 소명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 민속오일장에서 무더기 불법전대 사례가 의심되면서 행정당국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제주시는 제주시오일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점포 940곳 중 불법전대가 의심되는 225곳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에 돌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시는 그동안 불시에 현장을 찾아 공부상 사용자와 실사용자 일치 여부를 조사해 왔다. 미허가 점포의 영업유무와 허가 목적대로 사용 여부도 들여다봤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 점포에서 전대 의심행위를 확인했다. 전대는 실제 사용자가 제3자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영업권을 넘겨주는 행위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청문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주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부 사용자에게 청문 실시를 통지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점포 사용 허가를 받은 상인이 부재중이거나 휴업 중인 사례도 있어 전수조사가 어려웠다"며 "우선 청문대상을 225곳에 대해 순차적으로 소명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