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민속오일장 불법 전대 성행…점포 225곳 청문 실시

강승남 기자 2024. 7. 1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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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민속오일장에서 무더기 불법전대 사례가 의심되면서 행정당국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제주시는 제주시오일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점포 940곳 중 불법전대가 의심되는 225곳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에 돌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시 관계자는 "점포 사용 허가를 받은 상인이 부재중이거나 휴업 중인 사례도 있어 전수조사가 어려웠다"며 "우선 청문대상을 225곳에 대해 순차적으로 소명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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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도민과 관광객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2.1.27/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 민속오일장에서 무더기 불법전대 사례가 의심되면서 행정당국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제주시는 제주시오일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점포 940곳 중 불법전대가 의심되는 225곳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에 돌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시는 그동안 불시에 현장을 찾아 공부상 사용자와 실사용자 일치 여부를 조사해 왔다. 미허가 점포의 영업유무와 허가 목적대로 사용 여부도 들여다봤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 점포에서 전대 의심행위를 확인했다. 전대는 실제 사용자가 제3자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영업권을 넘겨주는 행위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청문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주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부 사용자에게 청문 실시를 통지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점포 사용 허가를 받은 상인이 부재중이거나 휴업 중인 사례도 있어 전수조사가 어려웠다"며 "우선 청문대상을 225곳에 대해 순차적으로 소명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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