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3천만원 이하 환경분쟁 무료중재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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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3000만원 이하 경미한 환경분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도민을 위해 환경분쟁 무료 중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환경분쟁 무료 중재 서비스는 복잡한 처리 절차와 9개월가량 소요되는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단점을 보완해 소규모 환경피해 경우 간편하게 유선 또는 현장을 방문해 무료로 중재하는 제도로, 경남도는 2015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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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3000만원 이하 경미한 환경분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도민을 위해 환경분쟁 무료 중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환경분쟁 무료 중재 서비스는 복잡한 처리 절차와 9개월가량 소요되는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단점을 보완해 소규모 환경피해 경우 간편하게 유선 또는 현장을 방문해 무료로 중재하는 제도로, 경남도는 2015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환경분쟁조정 신청 시 피해 금액에 따라 최대 25만원의 접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환경분쟁 무료서비스는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
환경분쟁 무료 중재 서비스로 지난 5년간 264건을 접수 처리했다.
유형별로는 ▲층간소음 188건 ▲빛공해 36건 ▲공사장 소음진동 34건 ▲대기·먼지 6건으로, 층간소음이 약 71%를 차지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층간소음 문제는 국가에서 운영 중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로 층간소음 상담과 소음측정을 안내하여 원활한 갈등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경남도에서도 환경분쟁 무료 서비스에 층간소음 분쟁이 접수되면 이웃 간 무료 중재와 함께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실내 슬리퍼, 문닫힘 방지 쿠션을 제공하고 있다.
경남도는 환경분쟁 무료 중재 서비스 제공으로 환경오염 피해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도민들이 체감하는 환경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환경분쟁 무료 중재 서비스 문의는 경남도 환경정책과(055-211-6624)로 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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