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48억 원 횡령’ 전 부산지법 공무원 징역 13년

최위지 2024. 7. 10. 13: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탁금 48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법원 공무원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지법 7급 공무원 박 모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2022년 말부터 1년여 동안 부산지법에 근무하며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 명의를 임의로 바꾸는 등의 수법으로 50여 차례에 걸쳐 공탁금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탁금 48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법원 공무원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지법 7급 공무원 박 모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의 범행으로 국가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고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타 부서로 자리를 옮기고 난 뒤에도 이전보다 더 대담한 수법으로 추가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2022년 말부터 1년여 동안 부산지법에 근무하며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 명의를 임의로 바꾸는 등의 수법으로 50여 차례에 걸쳐 공탁금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는 빼돌린 공탁금 대부분을 손실 위험이 큰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최위지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