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48억 원 횡령’ 전 부산지법 공무원 징역 13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탁금 48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법원 공무원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지법 7급 공무원 박 모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2022년 말부터 1년여 동안 부산지법에 근무하며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 명의를 임의로 바꾸는 등의 수법으로 50여 차례에 걸쳐 공탁금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탁금 48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법원 공무원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지법 7급 공무원 박 모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의 범행으로 국가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고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타 부서로 자리를 옮기고 난 뒤에도 이전보다 더 대담한 수법으로 추가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2022년 말부터 1년여 동안 부산지법에 근무하며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 명의를 임의로 바꾸는 등의 수법으로 50여 차례에 걸쳐 공탁금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최위지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어청도 ‘1시간 146㎜’ 폭우…고립된 주민들 “복구 막막”
- “VIP한테 얘기하겠다”…‘임성근 구명 로비’ 정황 녹음파일 확보
- 태연하다 징역 27년 선고되자 울먹였다…‘건물주 살인’ 살인교사의 결말
- 이 질문에 모두 ‘O’ 들었다…국민의힘 OX 퀴즈 [지금뉴스]
- “더이상 피할 데도 없는데”…폭우에 잠겨버린 비피해 현장 [지금뉴스]
- ‘활활’ BMW 차량 화재 잇따라…모두 가솔린 차량
- “전공의 자동 사직처리” 강수 둔 병원장들…실제 가능성은?
- [현장영상] 민희진 “속이 너무 후련해요”…경찰 조사 마치고 ‘방긋’
- ‘논란의 국대 지휘봉’ 홍명보 감독, 오늘 울산에서 입장 밝힐까
- 소고기값, 도소매 거치며 두 배로…“직거래 할 수 없나요?” [한우]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