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우 "남태현, '리벤지 포르노' 협박 문자·진단서 있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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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인 서은우(개명 전 서민재)가 전 연인인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데이트 폭력을 한 적은 맹세하건대 없었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반박했다.
서은우는 10일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을 통해 "조금 전 기사를 통해 남태현 씨의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상대방(남태현)은 제가 브런치에 작성한 글 중 '내가 겪었던 데이트 폭력'이라는 제목의 글들을 일방적이고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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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효정 기자 = 인플루언서인 서은우(개명 전 서민재)가 전 연인인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데이트 폭력을 한 적은 맹세하건대 없었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반박했다.
서은우는 10일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을 통해 "조금 전 기사를 통해 남태현 씨의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상대방(남태현)은 제가 브런치에 작성한 글 중 '내가 겪었던 데이트 폭력'이라는 제목의 글들을 일방적이고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저는 남태현 씨가 리벤지 포르노 협박을 하며 보냈던 문자와 영상 캡처본, 폭행했을 당시 목격자와 병원 진단서 모두 가지고 있다, 상처를 입힌 상대에게 '분노를 없애고 편안해지라'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간 저에게 해왔던 남태현 씨의 행적을 생각하면 저의 행복을 빈다는 말에 진심이라고는 전혀 없을 것 같다"라며 "다시 한번 분란을 일으킨 점 사과드리며 저 역시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자책하고 반성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은우는 지난 6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예전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며 "존재 자체로도 나에게 행복이 돼 준 사람이었지만 그런 관계에서도 폭력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라고 전 연인 남태현을 추측할 수 있게 만드는 글을 작성했다.
서은우는 해당 글에서 "어느 날, 술에 취한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다"라며 "내가 SNS로 우리의 나쁜 비밀을 폭로함으로써 본인의 삶을 망가뜨렸다며,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도 다시는 고개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문자를 보내왔다"라고 얘기했다.
서은우는 그러면서 "다음에는 사진을 보내왔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가늠이 안 되나 보네'라는 말과 함께, 지극히 사적인 사진을, 분명 지웠다고 했던 사진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라고 리벤지 포르노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태현은 10일 인스타그램에 "얼마 전부터 저의 전 연인이 전 남자친구 관련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을 인지하고 있다"라며 "전후 사정은 무시한 채 본인의 이야기는 제외, 상대의 잘못만 골라서 언급하는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남태현은 "현재 올라오고 있는 글의 내용들은 2~3년 전 연인 사이에 있었던 사적인 일들"이라며 "누가 더 잘못했다 덜 잘못했다 할 것 없이 서로 잦은 싸움들이 있었다, 그중 제가 일방적으로 데이트 폭력을 한 적은 맹세하건대 없었다"라고 얘기했다.
남태현은 "둘 사이 힘들었던 과거에 대해 상대방이 본인 시점으로 그 어떤 글을 또 작성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 연인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앞으로 어떤 폭로도, 대응도 하고 싶지 않다"라며 "제가 그 친구가 남긴 글로 인하여 대중들로부터 오해받고 공격받는다고 저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고 싶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은우는 지난 2020년 방영된 채널A 연애 프로그램 '하트시그널 3'에 출연해 인기를 얻었다. 이후 서은우는 지난 2022년 8월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하고 남태현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아 구설에 올랐다. 해당 혐의로 그는 지난 1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남태현은 지난 2022년 12월 해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져다. 이에 검찰은 남태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런 가운데 남태현은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몬 혐의로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ich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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