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후불결제도 설명의무 등 금소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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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액후불결제도 대출성 상품으로 분류돼 금융소비자법령에 따른 판매 규제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라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제도화 됐기 때문에 금소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해 금융상품과 동일한 판매규제를 적용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소액후불결제에도 설명의무 등 금소법령에 따른 판매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관련 내용을 명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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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액후불결제도 대출성 상품으로 분류돼 금융소비자법령에 따른 판매 규제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라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제도화 됐기 때문에 금소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해 금융상품과 동일한 판매규제를 적용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법 개정으로 소액후불결제는 신용카드와 유사하게 신용공여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해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한다. 소액후불결제에도 설명의무 등 금소법령에 따른 판매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관련 내용을 명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금소법령 판매규제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소액후불결제에 관한 일부 예외를 인정한다. 금소법령은 적합성 원칙 적용시 금융소비자의 상환능력을 정해진 방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일부 대출성 상품은 그 특성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소액후불결제가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금융이력부족자 등을 대상으로 함을 고려해 신용카드와 같이 자체 기준에 따라 적합성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가 인정된다.
개정안은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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