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청 폐지 골자 '검찰개혁안' 이달 당론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가 이달 중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TF는 10일 공청회를 열어 검찰청을 폐지하되,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와 공소청에 각각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가 이달 중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TF는 10일 공청회를 열어 검찰청을 폐지하되,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와 공소청에 각각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민형배 의원은 발제에서 중요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처는 총리실 산하에, 공소 제기·유지와 영장 청구를 담당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각각 신설하는 안을 제시했다.
중수처장은 3년 임기로 하고 교섭단체의 추천을 통해 꾸린 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법조계나 수사직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방안이다.
이성윤 의원은 발제에서 공소청장을 임기 2년에 차관급 직위로 하는 안을 제시했다.
김용민·이건태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 업무 종사자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으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수사를 3개월 안에 마치지 못하면 사건 당사자에 구체적인 이유를 통지하고, 8개월이 넘으면 타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 지연 방지법’(형사소송법을 개정안)도 내겠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원도 강릉~평창 등 신규 케이블카 6곳 본격 추진
- "구조견이 찾았다" 홍천 두촌면 실종자 수색 나흘만에 '무사 구조'
- "돈 잃어서 홧김에"… 정선 강원랜드 호텔 불지른 중국인 긴급체포
- '야고 이적' 놓고 강원FC “상도덕 지켜라”… 울산HD “문제 소지 없다”
- "5억 요구 심한 것 아니다"… 손웅정 감독 고소 학부모 녹취록 공개
- 속초시, 대관람차 해체명령 등 행정처분 실시
- 급발진 재연시험 “객관성 결여” vs “근거없는 폄하” 공방
- 세컨하우스 특례 기대감…강원 아파트값 613만원 상승
- “여자 혼자 산에 오지마”…춘천 삼악산서 경고받은 이유는
- 서울양양고속도서 '지폐' 휘날려… 돈 주우려는 운전자들로 한때 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