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기밀 유출 혐의' 안승호 전 부사장, 법정서 혐의 부인

정진솔 기자 2024. 7. 1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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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내부 기밀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 측이 10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선 안 전부사장에게 자료를 유출하고, 삼성전자에 근무하면서 일본에 특허 컨설팅 업체를 차려 회사 내부 기밀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이미 지난 1월 구속기소된 이른바 '브로커'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의견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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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삼성전자 내부 기밀자료 불법 취득' 혐의와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삼성전자 내부 기밀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 측이 10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이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 전부사장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 등 총 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 측이 공소장을 받지 못해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채로 진행됐다. 다만 재판부가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를 묻자 안 전부사장의 변호인은 "일단 부인하는 상태다"고 밝혔다.

이 전그룹장 측도 "삼성 디스플레이 영업비밀을 구두로 누설했다는 취지의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고 있다"며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선 안 전부사장에게 자료를 유출하고, 삼성전자에 근무하면서 일본에 특허 컨설팅 업체를 차려 회사 내부 기밀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이미 지난 1월 구속기소된 이른바 '브로커'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의견도 논의됐다.

이씨는 "구속된 후 검찰 소환조사에서 진실을 밝히려 최선을 다했으며 관련자 누구와도 접촉을 안하고 있다"며 "이미 해고 당해 23년 커리어가 끝났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에서 전세보증금마저 가압류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기회를 주면 가장으로서 최선의 도리를 다할 것이니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안 전부사장은 삼성전자 IP센터장에서 퇴직한 후 특허관리기업 '시너지 IP'를 설립했다.

당시 안 전부사장은 음향기기 업체인 '테키야'와 손을 잡곤 '삼성전자가 오디오 녹음 장치 특허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특허침해 소송에서 안 전부사장이 요구한 합의금은 9000만달러(약 1243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안 전부사장이 자료를 부당하게 빼돌려 재판에 나섰다는 점을 이유로 삼성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안 전 부사장은 브로커 이모씨로부터 영업 비밀이 담긴 보고서 사본을 취득한 후 이를 삼성전자와의 특허침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그룹장은 안 전 부사장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주는 대가 등으로 금전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한국·미국·중국 특허법인으로부터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을 선정해주는 대가로 약 7억원을 차명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3일 오전 11시로 잡혔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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