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단체 “채상병 특검법 거부한 윤석열을 거부한다”

김영동 기자 2024. 7. 1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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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민단체들이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고 나섰다.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때인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가 지난 4일 야당 주도로 22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채 상병 특검법에 전자결재를 통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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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부산 시민단체들이 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영동 기자

부산 시민단체들이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고 나섰다.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 등은 10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채 상병 특검법을 전자결재로 거부한 후안무치한 윤석열 정권을, 국민은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 국회청문회로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조직적·불법적 수사개입 정황이 낱낱이 드러났음에도 윤 정권은 거짓과 은폐를 택했다. 차고 넘치는 증거와 폭로 녹취록까지 다 지켜보는 국민은 누가 가장 윗선인지, 범인인지를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이유로 경북경찰청의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불송치 처분을 꼽았는데, 경찰이 대통령실의 지침을 넘을 수는 없다고 본다. 대통령실의 구차한 변명은 오히려 특검법이 필요한 이유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8일 경북경찰청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된 임 전 사단장을 무혐의로 불송치했다.

장선화 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는 “잘못된 지시로 해병이 숨진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하자는 특검을 어떻게 두 차례나 거부할 수 있나. 젊은이의 안타까운 죽음을 진상규명해 책임자를 처벌하자는 것은 유가족과 국민의 당연한 요구다. 특검법이 막힌다면, 국회 국정조사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때인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가 지난 4일 야당 주도로 22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채 상병 특검법에 전자결재를 통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15번째 거부권 행사에 대해 대통령실은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철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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