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10년간 호스트 ‘도촬’ 민원 3만5000건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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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시작해 전 세계에 진출한 공유 숙박 서비스 에어비앤비가 '도촬'의 온상이며 범죄 예방과 처벌에 미온적이라고 9일(현지시간) 미 CNN방송이 보도했다.
숙박 장소를 제공하는 '호스트'에 대해 에어비앤비가 검증과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CNN은 호주에서 11건의 장애인 성폭행 혐의로 4년 실형을 살고 나온 호스트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적이 있는데 에어비앤비가 아닌 고객이 이를 밝혀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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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에어비앤비, 수사 비협조적”
모든 호스트 관리 불가능하다는 현실론도
EU는 호스트 등록 요건 강화
에어비앤비 데이터 투명성도 확대
CNN은 에어비앤비 불법 촬영 피해 관련 미국 법원의 최근 재판에서 에어비앤비 직원이 지난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약 10년 동안 회사에 접수된 불법 촬영 관련 민원이 3만5000건이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그가 에어비앤비 알고리즘에 의해 신뢰를 인정받은 ‘슈퍼 호스트’였다는 점이다.
호스트의 신원을 검증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에어비앤비의 마케팅이 무색해지는 지점이다. CNN은 호주에서 11건의 장애인 성폭행 혐의로 4년 실형을 살고 나온 호스트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적이 있는데 에어비앤비가 아닌 고객이 이를 밝혀냈다고 전했다.
에어비앤비가 사법당국에 비협조적이라고도 CNN은 지적했다. CNN은 불법 촬영 피해자를 대리한 변호인을 인용해 에어비앤비가 불법 촬영 ‘민원’이 들어오면 피해자와 만나 합의금을 제시하며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다고 보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에어비앤비가 호스트의 불법 촬영 등 범죄 행위를 모두 예방하고 적발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모든 호스트와 숙박 시설을 다 점검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유럽연합(EU)은 이에 간접적인 규제를 선택했다. EU는 올해 초 단기입대사업 관련 규제 강화를 추진했다. 호스트를 사업자 신분으로 당국에 등록하고, 당국에 회사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내용이다.
한국에서 에어비앤비 숙소를 빌리는 게스트는 ‘사업자 호스트’의 신원만 확인할 수 있다. ‘개인 사업자’의 정보는 볼 수 없다. 개인 계정으로 할지 사업자 계정으로 할지는 호스트가 선택한다.
게다가 에어비앤비는 사업자 계정으로 등록한 호스트에 대해서도 신원 정보 등록을 자율에 맡겼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에어비앤비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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