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6500% 살인적 이자…서민 등 친 불법 대부업자 붙잡혀

조영달 기자 2024. 7. 1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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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신용 등급이 낮은 서민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최고 3만 6500%의 살인적 이자를 뜯어낸 미등록대부업자 일당이 검거됐다.

이자제한법령상 미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미등록대부업자인 C 씨는 사업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에게 43억 원을 대출해 주고,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출금 실행 전 원금의 10%와 일정 금액의 이자를 먼저 공제하는 방식으로 돈을 뜯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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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살인적 고금리’ 대부업자 8명 검거
피해자만 350명, 불법 대부액 77억 상당
경기도 제공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신용 등급이 낮은 서민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최고 3만 6500%의 살인적 이자를 뜯어낸 미등록대부업자 일당이 검거됐다. 현재까지 계좌추적 등을 통해 밝혀진 피해자만 350명, 불법 대부액은 약 77억 원에 달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법정 금리 이상의 고금리를 받은 불법대부업자 8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5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대부이자는 대부업법(납부이자율=납부이자÷대부 금액÷사용 일수×365)에 근거해 받아야 한다. 이자제한법령상 미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경기도 제공

특사경에 따르면 미등록대부업자 A 씨와 B 씨는 210명에게 1172회에 걸쳐 5억4000만 원을 빌려주고 6억7000만 원을 받았다. 연평균 4659%, 최고 3만6500%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해 1억3000만 원을 뜯어낸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신분 노출을 숨기기 위해 인터넷 카페에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접근해 쪽지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철저하게 비대면으로 대출을 진행했다.

미등록대부업자인 C 씨는 사업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에게 43억 원을 대출해 주고,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출금 실행 전 원금의 10%와 일정 금액의 이자를 먼저 공제하는 방식으로 돈을 뜯어냈다.

경기도 광교 청사.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자칫 불법 대출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스크린 경마장 주변 일대 등에서 고금리를 수취하고 있는 불법대부업자들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올해 1월부터 탐문수사를 해왔다.

경기도 특사경은 불법 대부업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대부업 광고 전화번호 차단 시스템을 운영해 올해 588건의 넘는 불법대부업자 전화번호를 차단·이용 중지 조치했다.

또 전통시장, 산업단지 및 각급 학교 등을 방문해 홍보캠페인, 상담, 맞춤형 교육 등을 실시와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gfrc.gg.go.kr)’ 운영해 오고 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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