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만에 다시 무면허·음주운전한 30대 뮤지컬배우,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김종은 기자 2024. 7. 1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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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지 4개월 만에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 뮤지컬 배우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정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뮤지컬 배우 A씨에게 지난 4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미 지난해 7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후 A씨의 면허는 취소됐지만 다시금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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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음주 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지 4개월 만에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 뮤지컬 배우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정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뮤지컬 배우 A씨에게 지난 4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이미 지난해 7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후 A씨의 면허는 취소됐지만 다시금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고.

A씨는 지난 1월 8일 새벽 3시께 서울 중구의 한 주차장에서부터 동대문구의 도로까지 약 3.6km를 술에 취한 채 운전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3% 이상으로 알려졌다. A씨는 운전 중 신호 대기를 하며 정지된 차에서 잠이 들었다가 앞에 정차돼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때부터 불과 4개월 만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순찰차를 받는 등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을 고려했다"라고 하면서도, "이 사건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음주 운전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무면허 | 뮤지컬 배우 |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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