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몰래 버리면 5년 이하 징역"…제주해경, 집중단속

강승남 기자 2024. 7. 1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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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청이 폐유와 선저폐수 등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선저폐수 등 오염물질의 고질적인 불법 배출로 인한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또 제주해경은 어업인 대상 해양오염 예방 교육도 병행한다.

박상춘 제주해경청장은 "선저폐수는 항해 또는 정박 중 몰래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청정한 제주 바다를 위해 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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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계도후 15일~8월 말까지 진행
제주해양경찰청이 폐유와 선저폐수 등 오염물질 불법 해양 배출 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해양경찰청이 폐유와 선저폐수 등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선저폐수 등 오염물질의 고질적인 불법 배출로 인한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제주해경청은 14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15일부터 8월 말까지 단속을 진행한다.

주요 단속 내용을 보면 주요 내용으로 △잠수펌프를 이용한 고의적 배출 행위 △윤활유 실명제 배부 스티커 부착 이행 여부 등이다. 또 제주해경은 어업인 대상 해양오염 예방 교육도 병행한다.

오염물질을 해상에 고의로 유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과실로 유출한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박상춘 제주해경청장은 "선저폐수는 항해 또는 정박 중 몰래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청정한 제주 바다를 위해 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저폐수는 선박의 밑바닥에 있는 유성 혼합물이다. 연료유·윤활유가 새어나와 모인 것에 바닷물이 섞여서 생긴 것으로, 해양을 오염시키는 원인이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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