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민희진, 첫 경찰 조사 "코미디 같은 일"...하이브와 법적 분쟁 본격화
■ 진행 : 정지웅 앵커
■ 화상중계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어제, 첫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를 부인하며 정면돌파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는데요.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의 법적 분쟁과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첫 재판 등 관심이 높은 사건 사고에 대해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앵커]
민희진 어도어 대표, 어제 경찰 조사에서도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했습니다. 8시간 넘게 조사가 이뤄졌는데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왔을까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업무상 배임이라고 한다면 대표이사로서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해서 회사에 대해서 손해를 끼친다는 구체적인 실행의 착수행위를 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대주주를 변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변경을 위해서 회사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즉 어도어에게 손실을 입힐 만한 행위를 계획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계획한 행위의 실행의 착수라고 볼 수 있는 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것이고요. 피고발인 조사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고발인 쪽에서 고발자 그리고 고발 관련된 여러 증거들로 제출한 내용들에 대한 피고발인의 입장과 거기에 대한 반박 등을 확인하는 과정들을 거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민희진 대표의 이야기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민희진 어도어 대표. 코미디 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이브 측은 구체적인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민 대표에 대해 대응을 어떻게 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김성훈]
보통 고발인 조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피고발인 조사를 하는 경우 피고발인 조사에서 다룬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인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 대비되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반박하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고발인 쪽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반박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추가적으로 있는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증거자료들이 있다면 그걸 더 제출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 하이브 측에 추가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하이브 측 고발인에 관련해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앵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어제 조사에 앞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하이브에 반격할 차례라며, 정면돌파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반격들 예상됩니까?
[김성훈]
일단 배임혐의 자체가 혐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소위 말해서 경영권을 바꾸는 것, 즉 대주주가 변경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했거나 그것을 원했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업무상 배임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고발한 것 자체는 형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착수를 안 했다는 형사 혐의점을 벗는 것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고요. 나아가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치 형사범죄인 것처럼 구성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려고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지금 법원이 민희진 대표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서 아직 민희진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관련된 법적인 쟁점들도 여러 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김성훈]
바로 오늘 수사의 내용과 굉장히 맥이 닿아 있습니다. 두 당사자 간에 주주 간 계약에 따라서 원래 보장된 임기가 전종될 수 있는지, 아니면 임기 중 해임을 할 수 있는지가 달라지고 만약에 회사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행위를 저질렀다면 임기 중 해임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해임이 불가능한데. 지금 일단 가처분 결정을 한 법원의 판단은 경영진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 하이브의 입장에서 배신행위로 보일지 몰라도 기본적으로는 이것을 회사에 대해서 배임이라고 볼 수 있는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결국은 배임혐의점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없는지가 형사적 기준과 상사적 기준이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경영권을 소위 말해서 대표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 가르는 하나의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형사혐의의 유무를 결정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다른 주제도 짧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첫 재판이 곧 열릴 예정인데요. 음주운전 혐의가 빠진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만 기소된 상황이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원래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수사도 진행이 됐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사고 이후에 고의적으로 음주를 하고 나서 그리고 또 측정에 관해서 시간을 굉장히 지연시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과학적 방법론을 동원했지만 구체적인 사고 당시 음주량 측정하는 것도 실패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기소를 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사실 음주운전 관련 사실을 고백을 했는데도 혐의에는 음주운전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음주운전 인정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김성훈]
음주운전 자체는 기소를 안 한 이상 혐의로 유죄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위험운전치상과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형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이런 행동이 굉장히 양형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앞으로는 이와 관련한 입법적인 논의까지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앵커]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중 씨처럼 음주운전을 한 다음에 도망을 가서 그리고 술이 다 깬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겠죠.
[김성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국은 음주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음주를 하고 나서 고의적으로 도망을 간 다음에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술타기라고 해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 부분이 측정이 안 되는 부분의 가중처벌 부분이 입법적 공백이 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 김호중방지법 이름은 여러 가지 붙어 있지만 입법적 공백은 빠르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사고 소식 알아봤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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