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공연 청소년 추행 50대…국민참여재판서 '실형'

제주CBS 고상현 기자 2024. 7. 10. 13: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길거리 공연하는 미성년자를 추행한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받았다.

지난 9일 제주지방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김수일 법원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5시 50분쯤 제주시 일도일동 탐라문화광장에서 거리 공연을 하던 B(19)군을 수차례 추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C(16)양도 연이어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배심원단 평결 고려해 징역 1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길거리 공연하는 미성년자를 추행한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받았다.

지난 9일 제주지방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김수일 법원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5시 50분쯤 제주시 일도일동 탐라문화광장에서 거리 공연을 하던 B(19)군을 수차례 추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C(16)양도 연이어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B군의 마이크를 수차례 빼앗으려고 했으며, 수차례 제지했는데도 범행했다. 특히 A씨는 성범죄 등의 전과만 18차례 있으며,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재범했다.

이날 재판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 40분쯤까지 점심 및 휴게시간 1시간 50분여를 제외한 7시간가량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 7명이 증거조사 등 재판 전 과정을 지켜봤다. 

검찰은 "피고인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성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나,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 단지 음주 행패로 보이진 않는지, 토닥이거나 다독인 행동으로 볼 수 없는지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배심원단은 전원 B군에 대한 사건은 '유죄', C양에 대한 사건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 평결을 고려해 B군 사건은 추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C양 사건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하게 유죄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선 "공개된 장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추행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 피해 회복도 하지 않았으며,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살고 누범 기간에 범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은 우리나라에서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 제도다.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이를 선고에 참작하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