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청 폐지’ 이번 달 당론 발의…고의로 수사 안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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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는 오늘(10일) 공청회를 열어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이번 달 중에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개혁테스크포스는 공청회에서 검찰청을 폐지하되,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와 공소청에 각각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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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는 오늘(10일) 공청회를 열어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이번 달 중에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개혁테스크포스는 공청회에서 검찰청을 폐지하되,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와 공소청에 각각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민형배 의원은 발제에서 중요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처는 총리실 산하에, 공소 제기·유지와 영장 청구를 담당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각각 신설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중수처장은 3년 임기로 하고 교섭단체의 추천을 통해 꾸린 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법조계나 수사직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김용민·이건태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 업무 종사자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으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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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기자 (flying9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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