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흥시설 ‘마약 3중 방어체계’…8월 특별단속

김민경 2024. 7. 1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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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5개 자치구, 시내 4천여 개 유흥시설과 함께 '마약 3중 방어체계'를 확립해 자발적 마약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달부터는 마약 근절을 위한 강력 단속에 나섭니다.

마약류 3중 방어체계는 영업자가 자발적으로 마약류 반입 차단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모든 유흥시설에 ▲ 마약류 반입차단 ▲ 자가검사 ▲진료 안내 등 3중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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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5개 자치구, 시내 4천여 개 유흥시설과 함께 ‘마약 3중 방어체계’를 확립해 자발적 마약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달부터는 마약 근절을 위한 강력 단속에 나섭니다.

마약류 3중 방어체계는 영업자가 자발적으로 마약류 반입 차단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모든 유흥시설에 ▲ 마약류 반입차단 ▲ 자가검사 ▲진료 안내 등 3중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단계(반입차단)로는 입구에 영업자의 자율관리 다짐을 포함한 마약류 반입금지 게시문을 부착해 업주와 손님 모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2단계(자가검사)는 마약류 오남용 우려가 높은 클럽형 업소 영업자에게 이른바 ‘물뽕’으로 불리는 GHB 자가검사 스티커를 배부합니다. 이를 통해 영업자가 의심 상황 시 음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 3단계(진료 안내)로는 업소 내에 보건소 마약류 익명검사 및 전문진료를 안내하는 문어발 포스터를 부착해 손님이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합니다.

시는 지난 6월 한 달간 송파·은평구 등 2천여개 시설에 마약류 반입금지 게시문과 예방 포스터 등을 5천여부 제공하며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이달 말까지는 4천여 개 모든 유흥시설에 협력체계 구축을 끝낼 계획입니다.

시는 또 8월 한 달을 ‘유흥시설 내 마약류 위반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사법기관과 함께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유흥시설에서 마약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만 마약류관리법으로 처벌됐지만 이제 업소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는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8월 7일부터 유흥시설 내 마약범죄 발생(영업자가 교사·방조 등)시 행정처분이 가능해진 데 따른 것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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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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