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웅 대전 대덕구의회 의원 “보행권,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시민권리”

박희석 2024. 7. 1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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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웅 대전 대덕구의회 의원은 10일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서울시청역 사고'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한 뒤, 지난해 대전 문정네거리 사고 등 최근 잇따른 보행자 교통사고와 관련해 보행환경 개선 대책을 제언했다.

조 의원은 보차혼용 도로에서 전체 보행 중 사망자의 74.9%가 사망(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2019)한다고 소개하며 "보행자 우선도로를 운전자도 숙지할 수 있는 홍보 방안과 함께 앞으로 더 많은 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대전시에 지속 건의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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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서 안전시설 정비·강화, ‘보행자우선도로’ 확대 등 제언

[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조대웅 대전 대덕구의회 의원은 10일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서울시청역 사고’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한 뒤, 지난해 대전 문정네거리 사고 등 최근 잇따른 보행자 교통사고와 관련해 보행환경 개선 대책을 제언했다.

특히 조 의원은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안전시설 정비‧강화와 보행자 우선도로 확대를 요청했다. 조 의원은 보차혼용 도로에서 전체 보행 중 사망자의 74.9%가 사망(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2019)한다고 소개하며 “보행자 우선도로를 운전자도 숙지할 수 있는 홍보 방안과 함께 앞으로 더 많은 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대전시에 지속 건의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보행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도 강조했다. 조 의원은 “대덕경찰서와 협업해 운전자에게는 보행자 보호를 위한 인식 개선 교육을, 보행자에게는 안전수칙 준수와 같은 홍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 대덕구의회 조대웅 의원[사진=대덕구의회]

끝으로 조 의원은 “보행권은 ‘보행안전법’에 명시된 시민이 당연하게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면서 “우리 구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보행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전=박희석 기자(news2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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